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 (문단 편집) === [[헌병]]에서 [[군사경찰]]로 개정 === 2018년 11월 14일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가 헌병 등 5개 병과의 이름을 바꾸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헌병병과는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제처]]가 해당 시행령의 개정안이 상위법인 군사법원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명칭개정에 제동이 걸려 잠시 보류되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군사법원법의 조문에서는 헌병이라는 명칭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명령(대통령령)인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해버리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즉 상위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입법이 된다. 결국 [[2020년]] 개정 군사법원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같은 해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령[* 헌병령을 군사경찰령으로 변경, 이하 '헌병'용어를 '군사경찰'로 변경]에 따라 1900년 6월 30일 대한제국군의 육군헌병조례 이후 120년간 사용되던 헌병이란 용어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2020년]] [[2월 6일]]부터는 전군에서 '헌병'이라고 불리던 병과가 개정법상의 '군사경찰'로 명칭이 변경되어 불리게 되었다. [[연합뉴스]]와 [[KBS]]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명칭을 바꾼 이유를 두고 '구 [[일본 제국 육군]]의 [[일본 제국 육군/헌병|헌병대]]를 연상케 하므로, [[문재인 정부]]의 [[일본어 잔재설|일제 잔재 청산]] 기조의 일환일 것'이라 설명했다. 일본 육군 헌병은 군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헌병군|민간치안까지 관할]]하였고, 따로 정보기관이 없었던 일본에서 [[특별고등경찰]]과 함께 정보기관-공안기관 역할을 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의 헌병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고 독립운동과의 악연도 얽혀있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직후 무력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무단 통치를 자행했다. 조선의 백성들은 군도를 찬 순사와 ‘겐뻬이(헌병)’의 압박에 숨죽이며 살았다. 이 때 국방부가 일본군 헌병대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헌병'은 독립운동가 체포와 독립투사 고문을 담당하며 잔혹하게 한국인 탄압에 앞장섰다. 또한 독립운동가가 재판을 받을 때도 경비를 담당했다고 한다.] 군경(軍警), 군경찰(軍警察), 경무(警務) 등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고, 국방부가 전군 의견을 수렴한 결과 헌병 병과 명칭에 대해 군사경찰(40%), 군경찰(30%), 군경(17%), 경무(5%), 현행처럼 헌병(3%), 기타(5%) 순으로 나타났고, 다수 의견에 따라 미국식 명칭을 직역한 군사경찰로 확정하였다. 국방부는 ‘군사경찰’ 명칭이 민간경찰과 구분하면서 민간경찰의 파트너라는 의미도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순한 일본식 용어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군보안사령부]]를 [[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를 다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바꾸었듯이 '헌병'이라는 이름에 묻어 있는 부정적 어감을 지우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의 제도는 일본 육군 헌병대보다는 미국의 Military Police를 더 참고했기 때문에 MP를 직역한 '군사경찰' 로 바꾸는 것도 합당하다는 지지의견도 있다. 그러나 '헌병' 이란 용어 자체는 [[대한제국군]]이나 [[한국광복군]]도 일본식 번역을 따라 사용한 전례가 있다. ''''경찰'과 같은 단어들 또한 메이지 유신때 서양의 police를 번역해서 만든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좌우를 막론하고 병과명 개정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의 치안권을 강탈하기 위해 공작을 하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kumi17cs1013&logNo=221399982764&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mtb_hty.top%26where%3Dm%26oquery%3D%25EC%259D%25BC%25EC%25A0%259C%2B%25EA%25B5%25B0%25EC%2582%25AC%25EA%25B2%25BD%25EC%25B0%25B0%26tqi%3DhgWURdprvj4ssSNXbeZssssstqG-302141%26query%3D%25EC%259D%25BC%25EC%25A0%259C%2B%25EA%25B5%25B0%25EC%2582%25AC%25EA%25B2%25BD%25EC%25B0%25B0%2B%25EB%2582%25B4%25ED%259B%2588|일제가 자국 헌병대를 군사경찰이라는]]''' [[http://contents.history.go.kr/front/nh/view.do?levelId=nh_046_0020_0030_0030|용어로 칭했었다]]. 그리고 일본식 명칭을 청산하겠다는 명분이 무색하게도, 정작 [[일본 해군]]에선 쓰지 않은 우리식 용어인 '시설'이라는 해군 및 공군 병과명을 일본 육군이 사용한 [[공병]]으로 통합하는 앞뒤 안맞는 행정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편의성을 중시하는 추세라 군사경찰 현역 복무자들도 군사경찰과 헌병 단어를 혼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부대는 구 헌병 시절 사용하던 헌병 벨크로 패치를 군사경찰 패치와 혼용하는 등, 이런 양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도 헌병 단어가 암암리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이름이 '헌병'의 두 배로 길어져''' 버려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다. 또한 군사경찰을 군경으로 줄이면 '군견'으로 들리는 발음이 뭉개지며, '군대와 경찰'을 함께 일컫는 군경(軍警)의 의미와 혼동될 수도 있어 항시 풀 네임으로 지칭하도록 매뉴얼화 하여 개정안이 상당히 불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위의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전 장병들에게는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에 여전히 헌병 시절을 그리워하는 장병도 많고 용어정착이 잘 되지 않아 대체적으로 불만의 언성이 상당히 높다. 일례로, 국방일보와 국방뉴스 생방송에서 2020년 수능생 지원을 나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기동대의 수능생 수송 지원 업무를 나간 모습을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방송진행요원인 해병 하사가 군사경찰 기동대, 기동군사경찰 같은 용어가 아닌 아닌 헌병이 들어간 '''"헌병대, 기동헌병대"''' 란 용어를 수차례나 사용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인스타나 최근 입대, 전역자들이 쓰는 용어도 헌병 시절의 것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병과장의 명칭이 헌병감에서 헌병실장, 군사경찰실장 겸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병과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도 불만의 요인이 되었다. 군사경찰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의 조항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번 병과명 개정도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정권에 따라서 다시 병과명이 돌아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